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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에 있는 하양 교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 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 소머리 곰탕’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진량읍 부기 리에 있는 ‘ 창신 무학 타운’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