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이 여수세계박람회의 환승주차장으로 운영되어 많은 수의 관람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관람객들의 수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스를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이 환승주차장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상되는 관람객들의 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부스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D단체의 위원장이었던 C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부스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 아니며, 적어도 관람객이 7~10만 명이 되어야 이 사건 주차장으로 관람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업자인 G이 1~2일 공사를 진행하다가 비용문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D단체에 피고인과 G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