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 환장했나,
양산 바닥에서 장사 해먹기 싫나,
오늘부터 장사 접어라
씹할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양산 건달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 이 씹할 년 아 장사 해먹 을려 면 빨리 아가씨 불러 라, 오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야 이 씹할 년 아 장사 똑바로 해 쳐먹어라,
앞으로 똑바로 안하면 양산바닥에서 장사 못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겁을 주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4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의 일시로부터 1~2 달이 지난 일 시경 위 **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아가씨가 없어서 술을 못 판다고 거절하였음에도 "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맥주 5 병 가지고 와 봐라." 고 말하여 맥주를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사장 요 앉아 봐라, 이 씹할 년 아 와 술을 안 주려고 하는데 니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가 앞전에 똑바로 하라고 했제, 니 오늘 내한테 죽어 봐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컵을 들고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야 이 씹할 년 아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 이 개 같은 년 아 오늘부터 양산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 씹할 년 아 아가씨가 없으면 니가 오늘 아가씨 해 라, 술 한잔 따라 봐라." 라고 겁을 주며 맥주 5 병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