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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및 2 급인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도 아들을 통학버스에 태우기 위해서 서둘러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