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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3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등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광미로지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2006. 3.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위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광미로지스 주식회사 소유일 당시 ‘B’이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으면서 ‘C’로 변경되었다.

다. 원피고는 2006. 3. 22.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로부터 위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출자방법):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위 현물출자 화물자동차(이 사건 화물차)의 구입 및 등록 등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여 갑 명의로 등록하되, 갑은 상법상 자산관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3년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관리비) 제1항: 을은 현물출자자로서 갑에게 매월 금 160,000원을 일반관리비로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차량의 양도등) 제2항: 갑은 위탁관리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종료되어 을이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 위 위탁관리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그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1. 3. 24.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