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친구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좀 빌려 달라.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차용금은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친구로부터 바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고 1년 안에는 무조건 전액 변제토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자로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4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및 범죄 일람표 재작성),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편취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