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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0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을 2004.경부터 알게 되어 2009.경부터는 가끔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6. 23:30경 용인시에 있는 캠핑장 텐트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에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갤럭시S2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을 수리비 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쳤다. 가.

피고인은 2013. 8. 16.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놈과 전화 통화를 하니까 좋았냐, 만나서 좋았냐, 오입은 했냐.”라는 반복적인 질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경 용인시 소재 이하 불상지 캠핑장에서 인천으로 되돌아오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과 오입은 했냐, 몇 번이나 만났냐, 몇 번이나 오입을 했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308동 1208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씹할 년, 그 놈을 어떻게 만났냐.”라는 반복적인 질문을 하면서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3. 8. 19. 06: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