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정1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9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6.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500,000원, 2015. 8. 임금 1,500,000원, 2015. 9. 임금 1,500,000원, 2015. 10. 임금 1,500,000원, 2015. 11. 임금 1,500,000원, 2015. 12. 임금 1,500,000원, 2016. 1. 임금 1,500,000원 등 총 7개월 간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