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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20621

계약금반환 청구 채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5, 6 쪽 기재 제 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지하 환풍 시설 1㎡( 지하 환풍 시설의 폭 1.3m 중 약 1m 가량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도시가스 시설 1㎡( 도시가스 시설의 폭 0.9m 중 약 0.5m 가량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이 사건 토지의 후면에 접한 고양시 일산 서구 I 대지로 이어지는 도로 47㎡ 가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 감정인 G의 건축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침범된 부분을 복원 또는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2018. 8. 6. 자 이 사건 설계 도면( 갑 제 4호 증) 과 동일한 지하 3 층, 지상 12 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544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 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 질 정도의 주된 채무 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당 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된 부분을 복원 또는 철거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