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8가합100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D 큐브백(이하 ‘이 사건 큐브백’이라 한다) 5,000개를 개당 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총 245,0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5. 위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4조(납기) 제품에 대한 납기는 완제품을 2017. 11. 8.까지 납품(4000EA)하기로 한다.

추가 납기(1000EA)는 상호협의 하에 납기 기간을 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납기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금결제) 대금결제일은 아래와 같이 지급일자를 순차적으로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금 입금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대금결제일 미준수시 모든 책임은 피고 B에 있다.

1. 계약금: 총 금액의 30%

2. 중도금: 총 금액의 20%(제품 입고 후 7일 이내)

3. 잔금: 총 금액의 25%(월 마감 익월 말)

4. 잔금: 총 금액의 25%(월 마감 익익월 말)

나. 원고는 2017. 11. 8. 피고 B에 이 사건 큐브백 4,000개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또는 12월경 피고 B과 E 토트백(이하 ‘이 사건 토트백’이라 한다) 3,000개를 총 225,0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또는 237,000,000원(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 피고 B에 이 사건 토트백 대금 237,000,000원과 이 사건 큐브백 중 잔금 25%를 제외한 금액인 33,750,000원[= 245,000,000원(총액) - 70,000,000원(1차 입금) - 80,000,000(2차 입금) - 61,250,000원(25%)]의 합계 270,750,000원을 이 사건 토트백이 2017. 12. 22. 출하되기 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트백 납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