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9: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