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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C 일대 임야에 대한 부동산 사기죄 등으로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소위 기획 부동산업을 하는 (주)D, (주)E, (주)F, (주)G 등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을 통칭하는 H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강원도 춘천시 I 일대에 펜션이나 돔 등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등을 통하여 피해자 K(49세)에게 ‘강원도 춘천시 I 일대에 (주)D에서 펜션, 돔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 IT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주)D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중 일부인 22212분의 509 지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5,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정상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