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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 전화금융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을 운반하는 일로 생각하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