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2. 00:41 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 주공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