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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9 2019누22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장물,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 사이의 차액 210,790,080원[= 정당한 손실보상금 753,357,180원(= 지장물 보상액 503,879,400원 영업손실 보상액 249,477,780원) - 이 사건 이의재결금액 542,56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장물 보상액은 모두 인정하였고, 영업손실 보상액은 84,153,080원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보상액 28,864,94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영업손실 보상액 청구 부분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7행의 “2016. 11. 7.”을 “2016. 11.경”으로, 10면 하1행의 “ 2019.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쪽 참조.”를 “ 2019. 7. 13.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