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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합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피고 N는 46,152원, 피고 I은 피고 N와 공동하여 위 46,152원 중 23,07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2. 12. 31.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W(이하 ‘W’라 한다) X 외 8필지 지상에 육계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3. 23. Y에게 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2014. 1.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W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대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거주하는 ZㆍAAㆍABㆍAC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의 농로를 지나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호증, 제29호증의 10, 제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법인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3. 6. 4.부터 2013. 9.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번 일자 피고 행위 1 13. 06. 17. 13. 07. 04. 13. 08. 03. 13. 08. 19. 피고들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함 2 13. 06. 04. 피고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농로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이 사건 공사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 사건 공사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 3 13. 06. 15. E H L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농로에 각 경운기 또는 차량을 세워놓아 이 사건 공사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 피고들 이 사건 공사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 사건 공사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