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09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1,34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부터 2016. 7. 1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대여금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6. 7. 26.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변제금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893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약정이자율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제1, 2, 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①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이고[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5.부터는 연 25%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금액은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었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금액 중 차용금 원본을 소멸시키고 남는 금액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