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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94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9:20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2013. 6. 2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C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