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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18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년 4월분 임금 300만 원, 5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 2013. 4. 2.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년 4월분 임금 230만 원, 2013. 4. 2.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2013년 4월분 임금 190만 원, 5월분 임금 300만 원, 6월분 임금 21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작성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사업장기본(PKMS 전산망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