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집14(3)형,00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이는 또한 재심이유를 간추려 독자적견지에서 보충하고 부연한것 임)를 되풀이하는 외에, 다만 그 이유중, 확정판결의 상고심이 피고인이었던 재항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통지 및 국선변호인 선임 통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재항고인 자신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도 줌이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서 공판절차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서울교도소에 보관되어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일건서류가 있고, 재항고인이 그 범행을 자수하였다는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공소외 1, 경남 통영군 옥지면 동항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2와 변호사인 공소외 3이 있다고 덧부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심에서의 증거신청은 부당할 뿐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고, 그 밖의 본건 재심사유들도 위와 같은법 제420조 소정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견해아래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동 결정에 위 같은법 제415조 에서 말하는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