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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3 2015가단5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