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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정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00:13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물건 구입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된 물건들을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 과하라고 강요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경찰관이 물건을 못 사게 한다.

” 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 경 시흥시 F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성으로 시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에게 “ 양 아치 짓거리 하네.

저 새끼 안경 쓴 새끼. 개새끼. 쓰레기 저기 오네.

”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거짓신고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2017 고합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