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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1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1999. 8. 1.부터 2011. 6. 13.까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가 퇴사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직금 지급문제 등과 위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언론제보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면서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의 과거 행실이 불량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동료 F의 처 G와 성관계를 한 후 이를 빙자하여 수백만 원을 차용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이 택시기사 직장 동료인 F의 만취한 처(G)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빙자하여 수백만 원을 차용하였고,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 둘의 관계를 남편에게 다 까발리겠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탄원인 란에 자필서명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H, I, J, K에게도 순차적으로 이를 열람시킨 후 위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각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결정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