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10:30 경 서울 도봉구 B 빌딩에 있는 ‘C’ 118 호실 내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그딴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싸가지 좆나게 없네
”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 야 나 돈 많아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유리 컵 3-4 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손괴하고,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엎은 얼음물 위에 집어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고, 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