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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8276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계금 불입기간 2013. 3. 25.부터 2014. 2. 25.까지, 계불입금 월 10,0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 C, D은 위 낙찰계의 계원이며, 이 사건 계의 계원은 계주인 피고 B을 제외하고 11명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으나 원고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다. 원고가 납입하고서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계불입금은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각 20,000,000원씩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은 조합의 합유재산이다.

조합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원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 계불입금을 반환받지 못한 계원은 원고와 다른 1명뿐이고, 위 조합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한다고 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 중 1/2을 청구한다.

나. 판단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계원들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계원들 모두를 깊게 잘 알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 아는 사이이고, 일부는 안면 정도 있는 사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