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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8가단6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