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비 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1,562,180원과 2011.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한 E의 2015. 2.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4,541,270원 합계 26,10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725,332원과 E의 퇴직금 12,933,658원 합계 16,658,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