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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66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가합3476 판결, 2010. 7. 6. 확정)에 기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