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인 등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