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다리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좌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