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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16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5. 12. 13. 접수 제1401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父)이다.

다. 망 G은 2011. 5.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질적 계약당사자로서 1995. 11. 10.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B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위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나, 원고와 망 G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 G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 F은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지분별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G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 F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망 G은 선의의 매도인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