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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0 2015고단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00호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 고단 400호 제 5 내지 7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0』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용인시 처인구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 강남구 E 건물 61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용인시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사 고문으로, 현재 용인시 D 외 8필 지에 단독 형 타운하우스 65 세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삼화저축은행의 PF 지급 후 1 주일 내에 반환하거나, 약정서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5,18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지 금융기관에 확인 해보거나 대출 확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15. 서울 서초구 서초 동 뱅뱅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석 촌 호수 앞에 있는 1 층 상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