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1768

퇴직급여 과지급액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4. 10.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5. 8. 31. 부산광역시교육청(B고등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수당 32,342,37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9월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매월 2,766,77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1.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65 사건), 위 판결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내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57세)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알을 넣어 희석시킨 자몽차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H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6:30경 동 모텔에서 정신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6: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