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5:26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