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16 2014고단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16:30경 정읍시 D 3차 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가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니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던 중, 마침 위 아파트 관리소에 방문한 위 아파트 2차 관리소장인 피해자 E(47세)에게 “소화기를 시험 삼아 발사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미 시벌, 백보지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백보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00경 위 3차 아파트 302동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민원제기를 받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62세)이 현장에 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