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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266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분양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동 일대의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2011. 8.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에 그 사업부지 내의 F(G) 준주거 대지 1,654.5㎡(이하 ‘매매토지’라 한다)를 7,180,5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토지의 표시 : F(G) 준주거 대지, 사용가능시기 2011. 10. 30.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 (1) 소외 회사는 매매토지를 별지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소외 회사는 매매대금을 별지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1) 소외 회사가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3%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외 회사에게 제1조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