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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1:19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 어떤 보행자가 차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신고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씨 발 경찰관”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