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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8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확인서’를 ‘확약서’로, 같은 쪽 마지막 행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6쪽 제3행에 ‘⑥ 당심 증인 H의 증언 역시 자신은 막연히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고 원고로부터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인 점’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예비적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은,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이 1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표시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대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거나, ② 궁박에 기한 현저한 불공정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거나, ③ 원고가 2013. 10. 14.까지 1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나.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101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101호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해주었다는 즉, 이 사건 확약서상의 약정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