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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310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원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2017. 4. 1.경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4,06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경우 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특약사항으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점포권리금 및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 이사비용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5. 2,18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2018. 2.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8. 2. 이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2.분부터 같은 해 4.분까지의 3개월간 임료 12,180,000원(= 4,060,000원 × 3개월) 중 10,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8. 4. 5. 나머지 2,18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는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의 연체 임료 16,240,000원 및 2018. 9.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