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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아들의 사망과 처의 투병 및 처와의 이혼 등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 등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하한으로 산정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적용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