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8. 피고의 동생인 B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D노인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공사기간: 착공 2008. 9. 25. 준공 2009. 2. 28. 4. 도급금액 9억 5,000만 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 계약시(9,500만 원) 중도금 - 공정율 37%(2억 5,500만 원) 잔금 - 준공 후 20일(6억 원)
7. 하자보수보증금율: 3% 제22조(대가지급) ③ B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2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후 2009. 3.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B에서 피고로, 공사대금이 9억 2,800만 원으로 각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변경전 변경후 착공 2008년 9월 25일 2008년 9월 25일 준공 2009년 2월 28일 2009년 3월 일 변경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3. 30. 위 공사를 완성하고, 2009. 10. 8. 보증금액을 2,784만 원(9억 2,800만 원 × 3%)으로 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09. 4. 20.까지 8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6. 23. 24,805,000원, 2009. 9. 24. 2,700만 원, 2009. 10. 7. 1,700만 원, 2009. 10. 14. 1,600만 원, 2010. 4. 1. 1,000만 원, 2010. 6. 1. 500만 원, 2010. 7. 30. 3,608,000원, 2010. 9. 2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