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7. 16:00 경 부산 금정구 식물 원로 64 장 전동 금정산 SK 뷰아파트 앞에서 “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