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77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당시 H로부터 2년 내에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는바, H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C이 외국에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동의 또는 요청이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위법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2016. 8. 26. 당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는 C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 법상 자동차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위법 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