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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나6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7행부터 3쪽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4행부터 4쪽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들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을가 1, 2, 3호증, 을다 1,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민간담회에서 공언한 것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