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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074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서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재직증명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는 D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D는 피고 명의로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관할관청에 제출할 공사관계서류에 날인하기 위해 피고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직증명서, 노무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D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