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딸 D( 여, 4세) 을 데리고 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쳐 D과 함께 위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E( 여, 64세) 가 도움을 요청하여 위 주거지로 온 F이 피고인이 D을 데려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데려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피해 사진, 112 신고시간처리 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