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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15727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파견 및 인력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 대행업, 인터넷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청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권련형 전자담배 D 기기 등을 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브랜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그 브랜드의 라인별 상품을 구분해서 소비자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매장을 의미한다.

국내 매장(이하 ‘D 매장’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개점 및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9.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시기가 ‘2017. 4. 3.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E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가 파기된 바 있는데 주식회사 E와의 위탁계약서 양식을 원고와의 위탁계약서로 사용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제 2017. 4. 19. 체결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에서 C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중 매장 직원 채용 대행 및 교육 등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탁하고, 매월 인건비(직접인건비 간접노무비) 총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업무위탁 내용 업무위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 대행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3. 근로자에 대한 임금 관리 및 4대보험 업무 대행

4. 근로자 운영 관련 청구서 작성 대행

5. 매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Consulting

6. 기타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