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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6:32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지하차도 공사현장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2015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