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6:32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지하차도 공사현장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2015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