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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7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E’의 주지 스님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

A은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스님으로 영광 ‘H’ 주지 스님인 피해자 I(여, 67세)과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H 운영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평소 사형으로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은 공동명의로 2013. 4. 23경 피해자와 사이에 각 3,000만 원씩 지불하여 합계 6,000만 원에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신도 관리 및 공양물, 기도비 부분을 모두 일임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3. 8. 13경 피해자와 광주 동구 J빌딩 1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 L 입회하에 변제기를 2014. 6. 9.까지로 하여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증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인 2014. 6. 9.이 도과하기도 전인 2014. 5. 15. 16:00경 자신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 하에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위 사찰(H) 전체에 대하여 출입문을 포함하여 붉은색 띠를 두르고, 사찰 내 법당(대웅전)으로 유입되는 전기를 끊고 법당 정문 및 좌우측 출입문, 요사체(신도들이 잠시 쉬거나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 출입문을 각목으로 대고 못질을 하여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사찰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