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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2고합1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 ~ 3병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1:5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3:00경까지 친구와 함께 소주 2 ~ 3병을 마신 뒤 혼자 ‘G모텔’에 들어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더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도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것 같으냐는 질문에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고 비정상적으로 보였으며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맨발로 속옷만 입은 채 옆 모텔인 ‘F모텔’의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지고 방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 ‘F모텔’ 3층 복도를 배회하다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 10.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모텔’ 바로 옆 ‘G모텔’ 206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방 창문과 ‘F모텔’ 205호 창문이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모텔’ 방 창문을 통하여 넘어가 ‘F모텔’ 205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투숙객 피해자 H(여, 28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